건설업체, 예정가 3배 7억 3100만원 낙찰
재임대 금지 … 입점상가 두달내 점포 비워야
명도소송제기 등 시설인계 과정 진통예고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가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됐다. 하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기존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으로 실제 퇴거 전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54개 점포(전체면적 5162㎡)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입찰을 실시한 결과 청주에 연고를 둔 K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 업체는 응찰가로 7억 3100만 원을 적어내 최종 낙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예정가(1년 사용료 2억 7118만 7380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며, 낙찰가율은 269.6%다.

이 업체는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입찰보증금 외 잔금을 내면, 내년부터 3년간 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를 음식점, 이발소, 미용실, 약국, 병원, 은행, 우체국, 편의점, 농·축·수산물 판매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조합을 구성해 4억 5000여만 원에 투찰했다 떨어진 기존 상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업체가 공단과 계약하면 다음달 25일(편익상가)과 내년 1월 30일(수산소매)까지 건물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임대가 금지돼 있어 새로운 낙찰자와 재임대 계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상인들은 이날 오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 생계위협 등을 토로하며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 상인은 "대다수가 이곳에서 20년 넘게 장사한 50대 이상인데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에선 명도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생존권을 주장하는 기존 상인들로 시설인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기존 상인들이 버티면 신규 낙찰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퇴거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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