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실시간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 지방세 징수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압류시스템을 활용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으로 압류한 결과 5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2069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확보가 곤란하고 채권확보시 체납처분 소요기간이 길었으나 이번 압류시스템으로 인해 체납처분 소요기간이 1일로 단축됐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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