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통합특별법 현황과 핵심쟁점
교부세 총액 6% 지원 가능성 높아
1760억원에 차액보전 600억원 달해
도청이전 도시건설 및 지원법 근거
“행정체제 개편 청사신축비 지원해야”

◆통합창원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통합시설치법의 차이는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의 처우,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의회에 대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안이 있지만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는 다소 모호한 내용이다. 그 중 명확한 예산지원은 제27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와 제28조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2개 조항이다.

이 조항은 통합전 시·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과 통합 전·후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간 보정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창원시는 이에 따라 각각 약 1460억 원과 약 3400억 원을 지원받는다. 단 통합전 시·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지원은 부칙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전 통합 지역에만 해당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에 교부세 총액 6%는 통합창원시와 동일하게, 통합전·후 교부세 차액 보전은 통합청주시에 한 해 12년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각각 1760여억 원과 600여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그 동안 통합청주시에 대해 통합창원시에 준하는 지원을 해준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교부세 총액 6% 지원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행안부의 권한으로 가능한 4개 행정구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부세 차액 보전을 12년간 지원하거나 시·구청 청사건립비 지원, 시내버스적자보전비 지원 등은 난항이 예상된다.

◆시·구청 청사건립비 지원 가능할까

통합시 출범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시청 및 구청사 입지다. 하지만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위치를 정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통합시설치법에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청 및 구청사 건립비 지원을 요청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다. 그럼에도 통합청주시의 청사 건립비를 요청하게 된 것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법 4조에는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 건설비 2327억 원 가운데 744억 원이 국비로 지원됐다. 지난 2005년 이전한 전남도청은 청사건립비 1315억 원 전액이 지원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도청 이전과 통합자치단체 청사건립비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에 의해 광역시 체계가 도입되면서 도청이 해당 행정구역에 위치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며 “원인제공자가 정부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통합자치단체는 이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국가정책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의해 통합청주시가 출범하게 됐고, 이에 따라 청사신축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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