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영농조합 관련 소송 3건·금액 21억원
“공무원 과실인만큼 군 상대로 청구”

<속보>=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소송 패소에 따른 변상금이 군민 혈세로 지출되고 있는 것에 주민들의 구상권(求償權) 청구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본보 10월 30일자 3면 보도>

군민 혈세 낭비에 주민들이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 진천군은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 미숙한 업무처리로 △물품납품 대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약정금 청구 등 3건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군정 불신을 낳고 있다.

소송 금액만 3건에 2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 8월 진천군에 6억 4851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을 건축업체인 ‘두성토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은 보조금 2억 1805만 원과 예비비 4억 9264만 5000원, 이자를 합쳐 총 7억 1069만 5000원을 지급했다. 물품납품 대금 청구건은 우리들영농조합법인의 공장동 습식기류분쇄기 설치 보조사업으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청구 대금이 6억 4800만 원에 이른다. 약정금 청구는 공무원의 보조사업비 보증 건으로 공무원 개인이 6억 7200만 원을 변상해야 할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현재 검찰에 고발돼 있다.

소송 패소에 따른 군비지출에 대해 농다리보존회 신응현 회장은 “공무원 업무 과실로 군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최종 책임은 군수에게 있는 것이다. 소송 추이를 지켜보면서 개인 자격으로라도 군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A 씨는 “공무원 과실로 인한 변상금 지출인 만큼 군수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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