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처벌 요구

충북 청원군 오창읍 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 오창환경지킴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지역 주민들은 5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산단 광역폐기물매립장의 위법운영를 중단시키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9일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립장의 깊이를 측정한 결과 허가도면보다 12m를 초과하는 불법공사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지하매립고를 매립중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에도 청원군은 1·2매립장 매립고 깊이를 허가해주고, 매립허가량인 83만㎥보다 2.5배 초과하는 207만t의 양을 매립하도록 방치했다”며 “청원군과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에스청원의 매립장 설치 및 운영,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청원군과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에스청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업중단 및 허가취소’를 단행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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