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2만 3140㎡ 매각… 기재부 관리청 지정시 본격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청수지구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청수지구 행정타운 내 법원·검찰청 부지 2만 3140㎡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토지매각 비용은 총 214억 원으로 기재부는 이중 90%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정부의 비축용지로 유지되며, 차후 기재부가 법무부에 관리청 지정을 하게 되면 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본격화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972년 대흥동에서 신부동으로 이전했으며, 당시 관할구역인 천안·아산 인구는 36만 5663명이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 관할구역 인구가 90만을 육박하고, 각종 소송 및 범죄 등 행정수요가 급증해 약 5년 전부터 청사 이전 요구가 시작됐다.

청수지구 행정타운에는 현재 천안동남경찰서를 비롯해, 천안세무서, 동천안우체국, 천안동남소방서 등 공공청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도시가스, 대한지적공사 등 업무시설이 입주해 있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가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 거점으로 추진한 청수지구 행정타운 내 법원·검찰청 예정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청수지구는 명실상부한 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청수지구는 천안시 동남부 청수동, 청당동 일원 약 122만 4391㎡에 약 2만 500여명이 상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

범죄예방시스템, 양방향가로등관제, 자동원격검침 등 최첨단 U-CITY 구축과 높은 공원·녹지 비율(27.4%)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KTX천안아산역, 수도권전철, 삼거리공원, 박물관, 생활체육공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일상생활, 행정업무, 문화체육활동 등을 가깝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주거지로 꼽히고 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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