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미숙한 처리로 소송 3건 휘말려
우리들영농 변상금 7억여 원 군비로 지급
“직원과실 군수 책임져야” 주민 비난 거세

충북 진천군이 보조사업의 미숙한 처리로 인해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변상금 지출로 군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군은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만 △물품납품 대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약정금 청구 등 3건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군정 불신을 낳고 있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8월 진천군에 6억 4851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을 건축업체인 두성토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자까지 합치면 7억 1069만 5000원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은 보조금 2억 1805만 원과 예비비 4억 9264만 5000원 등 총 7억 1069만 5000원을 지급했다.

물품납품 대금 청구 건은 우리들영농조합법인의 공장동 습식기류분쇄기 설치 보조사업으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청구 대금이 6억 4800만 원에 이른다. 약정금 청구는 공무원의 보조사업비 보증 건으로 공무원 개인이 6억 7200만 원을 변상해야 할 난감한 상황이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현재 검찰에 고발돼 있다.

소송 패소에 따른 변상금을 군비로 지출하는 데 대해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소송이 제기됐고, 패소해 변상금을 물어주는 데 왜 군민혈세를 써야 하느냐”며 “업무과실의 공무원과 군정 최고 책임자인 군수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은 자부담 미확보, 기계선정 과정 공무원 외국 동행, 부풀려진 기계설비, 계약대행 과정의 미흡한 검토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진천군의회도 추경에 변상금으로 지출할 예비비를 상정한 집행부를 비난했다. 한 의원은 “공무원들의 업무 과실로 인한 변상금을 왜 군민 혈세로 지출하느냐. 군수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되지 않은 사고로 인한 보상 등에 지출된 적은 있으나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한 소송은 3건에 소송 금액은 2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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