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연면적 3000㎡이상 대형건축물에 적용

상가,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한 후분양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건축물의 분양시기와 분양조건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 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법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통과 절차가 늦어지면서 시행시기가 예정보다 6개월가량 늦춰지게 됐다"며 "시행사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3000㎡(907평) 이상 상가, 오피스텔, 극장, 아파트형 공장, 펜션, 콘도 등의 대형 건축물 분양시에는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분양토록 했다.

시행자는 분양 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하고, 2개 이상의 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관리신탁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할 수 있다.

건축물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다.

입주자 모집은 공개추첨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분양 계약시에는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개발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면서 지난해처럼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풍토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물량 저조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뿐만 아니라 자금이 몰리고 공급이 적으면 경쟁적으로 상가 구하기에 나설 수 있는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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