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상승에 각종 규제책 적용 '설상가상'

지가(地價)와 인건비 및 자재비 등 공사원가가 크게 오른 것 외에 최근 수개월 동안 정부가 잇따라 각종 품질 관련 규제책을 발표해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대부분의 규제책이 적용되는 내년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의 지가는 지난 2000년도(아파트 용지 기준 120만∼150만원)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인건비와 자재비도 연간 15% 전후의 상승 폭을 보였다.

이처럼 공사원가가 사회적 요인으로 상승한 것 외에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제책이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데 적잖은 작용을 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수개월 사이 발표한 아파트 신축 관련 각종 규제책은 층간 소음규제 강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일조권 관련 규제 강화 등이다. 이외에 중대형 평형 아파트 용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도입, 전자제품과 가구류 등의 옵션(선택) 품목화 등도 간접적인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층간 소음 규제의 경우 소음저감제 사용이 의무화되고, 현행 15∼18㎝로 규정된 슬라브 두께를 2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소방기준이 강화돼 종전에는 16층 이상에만 의무화됐던 스프링클러 설치가 전 층으로 확대된다.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인체에 유해한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일조권 확보를 위해 종전에 건물 높이의 0.8배였던 각 동간 거리 확보 기준이 1배로 강화된다.

이상과 같은 각 조치들은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절대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절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은 지가와 인건비 및 자재비가 상승한 것 외에 정부가 새롭게 적용토록? 발표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추가되는 분양가가 평당 50만원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전지역 K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토지가격을 비롯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무섭게 상승해 당분간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상가상 최근 수개월간 각종 규제책이 강화돼 이 모든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내년 이후에는 분양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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