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접수

계룡시는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쌀생산 농가에 보전해 농가의 소득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는 당해연도 수확기(10월 1일~이듬해 1월 31일) 쌀값이 보전기준 가격(과거 3년간의 수확기 쌀값의 평균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쌀소득 보전금 약정체결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약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민등록증, 도장, 농업인 납부금 등을 준비하고 지역농협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문의 042-84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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