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 도장 필요없어 주민불편 해소

진천군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실시한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비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가 없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행 인감제도와 병행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 진천군은 금융기관, 법무사, 중개업소 등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일정과 편리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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