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는 17일 소방본부 조치원청사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 △지위승계를 통해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주 등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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