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성 가치 다분 공익위해 보전돼야"

<속보>=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연암산 일대 토사채취 불허가 처분과 관련, 1심에서 패소한 아산시가 '공익을 위해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며 항소했다.
?<본보 4월 22일자 8면 보도>

시는 지난 2002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국도 제34호선 확·포장 공사에 소요되는 성토재 확보를 위해 ㈜울트라건설이 신청한 소동리 산 1-6번지 일대의 토취장 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회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주민들의 민원만으로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연암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는 요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시는 3일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연암산은 그 역사적 배경, 전설 및 토속신앙 등에 기초해 인근 주민에게 심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장소이며, 봉화대와 산성터가 산재해 있어 문화재로서의 역사, 문화, 학술적 가치에 관한 학술연구가 이뤄져야 할 장소라고 주장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원고가 토사채취장을 확보하지 못해 계획 공정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현재 아산과 천안지역은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으로 원고가 노력만 한다면 신청지 외에 대체 토사채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연암산은 일반 야산과 달리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 미래세대를 위해 원형보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공익으로, 중·상단 부위가 쉽게 절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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