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10월이후 벽면길이 2/3이하로 제한

오는 10월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는 발코니 길이가 대폭 줄어든다.

건설교통부가 2일 발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파트 발코니 길이를 벽면 길이의 2/3 이하(국민주택은 3/4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이처럼 발코니 길이를 제한키로 한 것은 발코니가 거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최소 1/2(현행 1/4)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 단지 내 동간 거리는 건물 높이의 최소 1배(현행 0.8배) 이상 되도록 하는 등 일조기준도 강화했다.

또 건축물 지하층이 주차장,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무작위로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 건축물의 지하층을 거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토록 했다.

이 밖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민협정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주민협정제도는 일정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 규모, 형태와 관련된 협정을 맺어 해당 시·군·구에 신청할 경우, 지방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정 구역으로 인가하고 협정내용에 적합한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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