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조영수)는 지난 17일 술에 취해 암자 숙소를 방화한 A 모(4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년전 부터 암자에서 생활했으나 토지 소유주와 민사소송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지난 14일 술을 마시고 홧김에 암자 숙소에 불을 질러 6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방화 후 법당 안에서 제초제를 준비 음독을 시도하려는 것을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 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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