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추석 특별단속
인사명목 위법기부 감시 강화, 포상금 최고 5억 신고 당부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가 9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19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세종시선관위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지지기반 확보 등을 위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이명란 홍보주무관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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