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노사분규 등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도공은 지난 2일과 17일 노사분규로 영업이 중단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 운영자인 망향물산에 대해 계약해지 예고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인 고속도로 휴게소가 노사분규 등으로 영업이 중단돼 고객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는 만큼 이미 망향물산측에 계약해지 예고장을 통보했다"며 "향후 또다시 영업이 중단될 경우 계약해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파업으로 영업 손실이 초래된 부분에 대해 망향물산측에 임대료를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며 아울러 경영평가 점수도 삭감해 재계약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한편 망향휴게소는 경영진이 바뀌는 과정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해 지난 2일과 17일 두차례 영업이 중단된 바 있다.

또 망향휴게소를 운영 중인 망향물산은 지난 95년 한국도로공사와 영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2000년 5년간 계약을 연장,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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