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임원 요건이 엄격해지고 내부고발자 포상금은 최고 3억 원으로 늘어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대주주·임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주주·임원 요건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 기존 요건 외에 법령이나 금융거래질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선 내부자 고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선 포상금을 기존 최대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린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