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재산압류조치

충주시가 과세 형평성과 상수도사업의 경영 현실화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충주시 상수도 체납액은 1만 3231건 2억 9500만 원으로 이중 3개월 이상 10만 원이 넘는 체납은 1955건 1억 2300만 원에 달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580건 85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구역별로 2개반 9명으로 구성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오는 31일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3개월 이상 및 1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집중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또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와 재산압류조치를 단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지난주까지 8200여만 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상수도운영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는 불가피한 일이며 체납 수용가 방문 시 최대한 친절한 자세로 민원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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