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210호를 대상으로 23일까지 열람 및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와 세종시청 홈페이지
(www.sejong.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의견이 있을 경우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을 재확인,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 유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가격도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44-211-4072)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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