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았지만 평균보상 5000만~7500만원으로
중도금 납부 어려워 “1억원 20년 무이자 대출을” 호소

세종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이주대책 기준일로부터 1년 전인 2004년 3월 24일자로 결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들이 아파트 입주를 두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 투기 방지란 명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원주민들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이 실시한 2005년 3월 24일 개최된 공청회 이전으로 지정됐다면 아무런 피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2005년 3월 18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공포와 같은 해 3월 24일 예정 지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지정안 발표 등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주택 특별 공급대상자로 구분돼 이들은 그저 주택공급에 있어 특별분양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276세대는 지난 5월까지 미분양된 아파트 중 선착순 분양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평균보상 5000만~7500만 원을 받아 수억 원대의 아파트 중도금을 낼 수 없어 관계기관에 중도금 대출금 1억 원에 대해 20년간 무이자 대출을 원하고 있다.

아울러 문중 집성촌 파산, 선산 선영 파괴, 헐값보상·강제이주,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행복청과 LH공사의 행위에 상실감마저 느끼고 있는 이들은 “전국 지역별 이주자 택지공고를 보면 이주대책기준일로부터 1년 전부터 계속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라는 요건은 수도권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에서 기준일 1년 전 거주자로 규제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이주자택지 대상자는 이주대책에 있어 단독주택용지 공급(330㎡~661㎡), 공급기준은 조성원가 70% 공급, 공급은 이주자택지 330㎡ 이상, 분양권은 실거래 1억 원 이상 거래, 처한 상황은 보상액과 분양권을 처분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 가능인 반면 특별공급 대상자는 이주대책 및 공급기준은 아파트 분양권, 공급은 현 LH공사 2차 아파트 미분양, 분양권은 분양 가격의 0.8% 소위 로열층 한정, 처한 상황은 원주민 97% 무주택 전략 등으로 구분돼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 대책위 임수 위원장은 “행복청과 LH공사가 앞장서 주택 특별 대상자 276세대에 대해 정착을 위해 중도금 부족분 1억 원을 무이자 대출로 20년 연장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의 한 관계자는 “원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대상자와 업체 간 풀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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