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부적절한 행동으로 훈계조치 받았지만 승진 ‘논란’
“훈계, 승진 결격사유 아니야” 市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아

세종시가 광역특별자치시 출범 후 처음 단행한 인사에서 ‘훈계(주의)’ 조치를 받은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석연치 않은 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단행한 승진 인사에서 부적절한 음주 행위 등으로 물의를 빚은 8급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이 7급으로 승진하면서, 세종 지역 공직사회가 인사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A 공무원은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 승진 누락 공무원들을 포함해 상당수 공무원들은 의욕상실에 빠졌다”며 “무원칙의 인사를 보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냐. 세종시는 여전히 연기군 마인드를 갖고 있다.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시는 66명의 승진자를 확정한 이번 대규모 인사에서 근무평점 및 교육·포상점수 등을 인사기준으로 심사해 A씨와 B씨를 7급 승진자로 확정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B 공무원은 “A씨와 B씨는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군 당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불미스런 문제로 인사위원회로부터 훈계 조치를 받은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인사담당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근거, 승진임용 제한에 전혀 문제가 없어 승진대상자에 포함시켰다”면서 “훈계는 강등·정직, 감봉, 견책 등과 달리 징계에 들어가지 않는 징계 항목이다. 감사 대상에 포함될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인사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근무평점이 승진 인사의 큰 요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볼 때, A와 B씨는 훈계 조치로 인한 근무평점 저하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시 감사관실 담당자는 “훈계 조치 등은 근무평점 획득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A씨와 B씨가 승진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승진이 확정됐다는 게 조금 의아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승진과 관련, 연기군 시절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 등이 시 감사관실로 이관돼 재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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