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국제 결혼한 농촌총각 8가정에 각각 3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자는 2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 된 농업인으로 외국 여성과 결혼한 농촌총각이다.

현재 청양군의 다문화가정은 모두 234가정으로 올해 8가구를 포함 지금까지 총 53가정에 대해 결혼정착금을 지원했다.

정착금을 받은 김기상 씨는 "베트남여성과 지난해 결혼해 첫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군에서 정착지원금까지 지원해주니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군은 2007년 '청양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지금까지 6년 동안 국제결혼한 농촌총각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