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유한식)는 국유농지 및 건물로 점유 중인 국유지 매각을 적극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25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없는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요건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유농지의 경우 과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만 매각이 가능했으나, 개정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 경작한 1만㎡ 이내의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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