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공직자가 청탁을 받았을 경우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는 '청탁 등록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청탁등록 시스템에 청탁 내용을 등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탁 거절로 간주해 책임을 면해 줄 예정이다.

반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창용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반부패·청렴정책이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 법인카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청렴옴부즈만 제도 등 청렴 행정을 위한 정책을 펼 예정이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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