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법규 개정이 오는 10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입법예고, 규제·부패영향·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자치법규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자치법규는 모두 428건(조례 292, 규칙 87, 훈령 49)으로, 이 중 231건(조례 170, 규칙 61)은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제정 공포됐으며, 나머지 법규는 현재 소관부서별로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기 법무행정 담당은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불이익배제의 원칙(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에 입각해 자치법규를 제정할 것”이라며 “건축·보건·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신뢰·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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