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2배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김근태 의원(부여·청양)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말 기준 참전유공자 수는 총 40만 2000여명으로, 전년 12월말 기준 40만 8000여명에서 불과 5개월 사이 6000여명이 줄었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 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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