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15명)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농가가 직접 신청하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대신 신고전화만으로 신속하게 출동,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게 됐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로 한정되며 피해발생 시 시 녹색환경과(211-4322)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