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각종 조례·규칙을 공포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와 의원들이 도의회 임시회·정례회에서 발의한 조례 중 총 14건(조례 10건, 규칙 4건)의 조례·규칙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취약했던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눈여겨 볼만하다. 이 조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는 12월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도 반영해 다양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규칙이 공포됐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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