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브로커 방지 차원 구인업체명단 제공 중단
고용센터만 채용 개입… 이주민대책위 “노예허가제”

▲ 대전충청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25일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천안고용센터 앞에서 열었다. 정혜임 천안여성회 대표는 “이 대책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선택권을 뺏은 비인간적 노동행위”라고 비난했다. 천안=이형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달부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구직활동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브로커 개입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 명단을 오는 8월1일부터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책안은 고용센터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에 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앞으로 사업장변경 시 구인업체 등록현황을 받을 수 없고 대신 구인사업체에게 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 리스트를 제공해 사실상 외국인근로자는 직업·사업체를 선택할 수 없게 됐다.

대책안에 명시된대로라면 앞으로 실직 상태인 외국인근로자들은 자신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연락을 받은 노동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을 거부할 경우 2주 동안 알선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브로커 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NGO의 취업 지원 등 조력활동도 불법 알선 행위로 보고 개입혐의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수사요청 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단체들은 사업장 선택권을 박탈하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이주민과함께하는모임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충청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천안고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언에 나선 천안여성회 정혜임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대책안은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을 박탈한 비인간적 행위"라며 "이는 노동권과 인간으로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노예허가제'"라고 비판했다.

천안=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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