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원구성 치열한 밥그릇 싸움 왜]
평의원比 업무추진비 많아·의회 지휘·통솔권한 부여
각종 행사 축사·인사말등 발언기회 다음 선거 이점

기초의회 의원들은 허구한 날 원구성 때만 되면 왜 앞뒤 안 가리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집착할까.

기초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보직을 갖지 못하는 평의원에 비해 업무추진비와 권한 등에서 월등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전시 동구와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의장은 월 210만 원, 연 2520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또 부의장도 월 95만 원, 연 1140만 원, 각 상임위원장 역시 월 65만 원, 연 78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나온다.

여타 자치구도 대동소이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직이 없는 평의원은 업무추진비가 없다.

이처럼 우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금전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는 셈이다.

이들은 의정활동에서도 평의원 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의장은 본회의 주재를 비롯해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안건심사권, 출석요구권 등 기초의회 의사일정의 전반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일선 상임위원회 테두리 안에서 의장과 같은 권한을 가져 사실상 ‘소(小) 의장’으로 지칭되고 있다.

특히 의장단에 오르면 각종 행사에서 축사는 물론 직위에 따른 의전이 이뤄진다는 점이 의원들의 ‘자리 욕심’을 부추기고 있다.

의원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구민들이 운집한 행사나 모임에서 고정적 발언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지나칠 수 없는 이점이기 때문이다.

실제 구청장과 의장 간 축사시간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까지 전개되고 있다는 게 의회 안팎의 설명이다.

한 기초의원은 “기초의회 의장은 평의원 보다 월등한 권한과 매력이 있다”면서 “초·재선 할 거 없이 의원이면 누구나 욕심을 낼만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각종 행사에서 축사와 격려사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은 선출직 공무원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직을 맡는 의원과 맡지 않는 의원 간 권한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원구성 시 파행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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