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내달 말까지를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 및 수거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수거활동은 영농 폐기물인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의 불법 소각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마련됐다.

시는 폐기물 수거 촉진을 위해 부녀회, 마을회 등 민간수집단체에 폐기물 수집량에 비례한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과 연계해 폐비닐 소각 등을 불법 처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폐기물 배출시 이물질 제거, 색상별, 재질별 선별, 적당한 크기로 절단,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작지 인근 장소에 집하해 줄 것을 주민들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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