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청주상당·사진)은 4일 아동학대 경력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자를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자가 아동 관계 기관 등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해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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