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기 위해 접수를 실시한다.

접수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소이다.

신청방법은 시 보건소 위생담당부서(042-840-2558)나 논산시 음식업지부(041-735-2022)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유해곤충 박멸기 및 약품 지급 ▲모범음식점표지판 게시 ▲시 홈페이지 게재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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