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5000만원 이하 ‘무서류 기한연장제도’ 실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없이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신보에 따르면 그동안 5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받은 고객이 만기일까지 상환을 하지 못하면 해당 업체의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었는데 심사를 위해 5~8종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고객이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충남신보는 설명했다.

충남신보는 2009년부터 정부의 서류간소화 정책과 전자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서류발급 대행 협약 확대를 적극 추진해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 도입을 준비해 결실을 보게 됐다.

한편, 충남신보는 앞으로 무서류 기한연장 심사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금융기관 협약을 통한 서류발급대행, 외부 신용평가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철수 이사장은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 시행으로 기한연장 시 업체가 최소 5종에서 최대 8종까지 준비하던 서류가 모두 없어졌으며, 부수적으로 서류준비를 위한 관공서 방문까지 줄어드는 시너지 효과까지 있어 소상공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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