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00여명 요구사항 관철 시위행진

▲ 천안시 불당동 지역 주민등 200여명은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국도 21호 옆 공터에서 '아산배방 택지지구 주민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예정인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원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이 주민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오후 1시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 예정지인 배방면 장재리, 휴대리와 천안시 불당동 지역 주민 200여명은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국도 21호 옆 공터에서 '아산배방 택지지구 주민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택지, 생활대책용지, 축산보상,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요구한 후 21번 국도에서 시위행진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건교부의 역세권 107만평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은 주민과 주공의 의견 차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10여년간 개발사업의 표류와 각종 규제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특히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민이 원치 않는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법에 20평 이상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협의양도택지를 줄 수 있는 만큼 주공측에서 근린생활부지로 최소 130평 이상을 조성원가의 50%에 제공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폐업보상을 원칙으로 보상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이들 주민들은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없이는 지장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마을별로 감시조를 구성, 감정평가사들의 출입을 막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