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00여명 요구사항 관철 시위행진
18일 오후 1시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 예정지인 배방면 장재리, 휴대리와 천안시 불당동 지역 주민 200여명은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국도 21호 옆 공터에서 '아산배방 택지지구 주민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택지, 생활대책용지, 축산보상,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요구한 후 21번 국도에서 시위행진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건교부의 역세권 107만평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은 주민과 주공의 의견 차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10여년간 개발사업의 표류와 각종 규제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특히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민이 원치 않는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법에 20평 이상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협의양도택지를 줄 수 있는 만큼 주공측에서 근린생활부지로 최소 130평 이상을 조성원가의 50%에 제공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폐업보상을 원칙으로 보상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이들 주민들은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없이는 지장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마을별로 감시조를 구성, 감정평가사들의 출입을 막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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