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오는 21일까지 4일간 관내 한우사육 농가 중 브루셀라병 검사 신청 농가의 한우에 대해 채혈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에 대해서만 거래되는 '브루셀라병 검사우 가축시장 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1세 이상의 암소 중 농장에서 사육할 목적으로 거래되는 한우를 채혈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전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소는 거래할 수 없게 되며, 위반시 거래 제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추가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출하 예정일부터 최소 2주 전까지 시 농업경제과(042-840-2383) 또는 해당 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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