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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2부시장 5실·국·본부 25과 체제로 출범한다. 행정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수조직 위주로 출범하고,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일계층 행정체제, 편입지역 균형발전 등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됐다(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소방학교 등 일부 광역사무는 충남·북도에 위탁). 정원은 총 958명(일반 828, 소방 130)으로 확정됐으며, 연기군 및 편입지역 자치단체, 행복청 등에서 이체되는 인력 774명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증가인력 184명을 활용하게 된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 실용조직이 되도록 국장의 인력 통솔범위를 고려하여 1국은 4~6과, 1과는 평균 2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출범준비단이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 당선자와 협의하여 입법예고중인 조직설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구 설치=행정부시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정무부시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1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실·국장 및 의회사무처장은 지방3급(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 소방본부장은 지방소방준감, 과장·담당관은 지방4급(기획관은 3·4급)으로 임명한다.

△읍면동 역할 재정립=1자치 2행정계층(광역시-읍면동) 특성에 맞게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재정립 한다. 특히 구도심 중핵인 조치원읍에 ‘민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소통기능 강화, 생활불편민원 처리 등 위민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조치원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시특례 적용).

△균형발전 견인=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균형발전·투자유치·지역개발’ 등 3개의 균형발전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민원통합서비스 제공=생활불편 민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원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한다.

△보건복지 강화=복지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의료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사회복지 및 보건기능을 보강한다(인구증가 및 편입지역의 노령화·외국인증가 등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게 본청 및 읍·면·동에 인력을 확대·배치/現연기군 보건소 조직을 확대(課제 미도입·2과 체제).

△지역특화 발전=농·축산 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농업·산림·축산 분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다양한 농촌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을 특화할 계획이다(세종특별자치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1차산업 비중이 30% 차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사운영=세종특별자치시의 공무원을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 모범도시로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재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범준비단은 세종시 출범으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하여 6월초부터 우선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광역업무를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한편,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인근 광역자치단체 등과의 상시 인사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연기군 공무원을 비롯한 공주시와 청원군 등 편입지역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중앙 및 인근 광역단체의 교육기관, 대학 등을 활용해 상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창조적 세계 명품도시를 이끌 리더공무원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첫마을 입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2007년 7월 첫 삽을 뜬지 4년여만에 주민 입주가 시작되어 첫마을 1단계 아파트 2242세대중 1963세대가 입주하여 현재 88%이며, 전입인구가 5340명이 되어 세종시 인구 10만명(외국인 포함)이 넘어서는데 일조를 했다.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보건지소, 119안전센터, 경찰 지구대, 우체국 등의 행정기관도 입주를 완료했다. 단지 내 상가도 82개소중 77개소(94%)완료 하였으며, 추후 영어학원, 문화센터 등도 입점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첫마을을 경유하여 수도권, 대전권, 충청권을 연결하는 시외버스노선을 비롯하여 대전, 청원, 공주, 조치원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개선하여 입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6월부터 첫마을 2단계 4278세대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가, 병.의원, 학원, 세탁소, 식당 등이 조기에 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금년에는 민간아파트 1만3000여세대가 공급되어 이주 공무원들의 주택난 해소와 명품도시의 모습을 갖추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구역조정, 임시청사, 의회 개원 준비

행정구역 조정은 그간 관계용역, 현지 실태조사,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행정구역조정위원회 등을 거친 결과, 세종시의 출범과 함께 1읍 9면 1동(행정동)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유력시 되었던 23개 법정동의 설치 문제는 아직도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1400여명의 원주민 불편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출범시 일괄 설치를 할 것인지? 또는 도시 건설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적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에 정확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주요 구역조정(안)을 살펴보면 △공주시 의당면(5개리)와 공주시 장기면을 통합하여 세종시 장군면으로 △공주시 반포면(5개리)와 연기군 금남면을 통합하여 세종시 금남면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 청원군 부용면이 세종시 부강면으로 변경하고, 연기군 동·서·남면은 각각 세종시 연동, 연서, 연기면으로의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시 신청사가 개청될 때 까지 현 연기군청과 LH세종시1본부가 각각 세종시 임시청사(본관, 별관)으로 사용하게 된다. 본관(현 연기군청)에는 주로 핵심 정책보좌 기능 부서를 우선 배치하고, 민원편의·업무효율·비용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배치를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청사 리모델링과 사무용품 등을 준비해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세종시 초대 의회는 6월중에 편입지역 자치단체 선택권 부여 대상의원들(22명)에 대한 세종시 의회 선택여부에 대한 공식 의향 조사를 거친 후, 7월초에 첫 임시회 소집하여 정식 의장단(의장 1, 부의장 2)을 구성하게 되며, 동시에 필수 조례 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상임위원회는 운영, 교육위원회외에 가칭 행정복지, 산업건설 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효율적인 광역재정 운영기반 조성

오는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한 행정체계를 갖고 출범함에 따라 준비단은 출범초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춰 세종시 최초 예산편성을 추진중에 있다. 편입지역 자치단체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예산을 이관받게 되며, 세종시세 부과·징수분을 반영하여 세종시의 안정적인 출범, 지역균형개발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에 제출되고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출범과 동시에 의결을 거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체계에서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하던 지방세를 7월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세로 통합하여 부과·징수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새롭게 마련하여 입법예고, 출범 준비위 심의 등 제반절차를 마치고 시의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편입지역 지자체와 지방세 과세권 승계에 대한 협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절차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지역 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세종시 최초 금고를 NH농협은행(1금고)과 우리은행(2금고)으로 선정을 완료하고 市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편입지역 자치단체에서 각각 관리하던 국·공유재산, 채권·채무를 정확하게 이관받기 위해 관리실태, 변동사항,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출범준비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중 70~80%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각종 법정전출금 조정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자치법규 마무리 돌입

▲다음달 조례, 규칙 229건 처리 예정

세종시 출범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자치법규 제정 작업도 마무리 준비로 분주하다.

출범준비단은 다음 달 세종시의회가 개원하는 대로 총 229건 (조례 169, 규칙 60)의 자치법규를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현재 210건의 조례 및 규칙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나머지 10건은 조직설계와 행정구역 조정 등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입법예고를 마친 자치법규 중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 친환경 기업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세종시만의 특별한 자치법규로 눈길을 끈다.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 조례는 중앙정부와 인근 지자체 그리고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종 기관.단체 등과 협력적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상생발전과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광역 경제개발, 교통체계 조성, 관광자원 및 관광시스템 개발, 기업 및 우수학교 유치, 공무원 인사교류 등 모든 행정의 대상을 논의한다.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제로지역을 확보하고 국내외의 친환경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세계적인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 회의장과 공연장, 대형복합 쇼핑몰 및 테마파크 조성과 함께 시민들의 국제적인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출범준비단은 이달 안으로 모든 사전 절차를 마무리해 시 출범에 따른 업무 공백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순까지는 세종시 출범준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시의회 개원에 맞추어 안건을 제출해 의결을 받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출범준비단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과 행정조직 설계 관련 자치법규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세종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광역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행정체계로 운영될 자치단체인 만큼 시민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갖출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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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시기 중앙행정기관(16) 소속기관(20)
2012년
(12개?기관
4,139명)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환경부
?(6개?기관)
조세심판원,?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복권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6개?기관)
2013년
(18개?기관
4,116명)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6개?기관)
교원소청심사위,?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역특화발전
특구기획단,?무역위원회,?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업소,?연구개발특구기획단,?
중앙노동위,?최저임금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
보훈심사위(12개?기관)
2014년
(6개?기관
2,197명)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소방방재청(4개?기관)
한국정책방송원,?우정사업본부
(2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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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구설계(안) 정원 비?고(연기군)
본?청 2부시장?1실?3국?1본부?25과 482명 부군수14실과단?304명
의회사무기구 1사무처?1담당관?4전문위원 23명 1사무과3전문위원?13명
보건소 2과,?10보건지소,?7진료소 61명 1소?52명
농업기술센터 2과?1팀,?3상담소 35명 2과?3상담소?33명
119?안전센터?등 4안전센터,?1구조대 92명 3안전센터1구조대?84명
사업소 2사업소?(2과) 60명 1소?22명
읍면동 1읍?9면?1동?(3과) 205명 1읍?7면?1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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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수 인원수 연면적 기관명
총?계 16개 3,353명 212,379㎡ ?
자체청사? 4개 1,112명 81,832㎡ 국토연,?KDI,?법제연,?조세연
임차청사 12개 2,241명 130,547㎡ 기초,?산업,?경제인문,?교통,?보건,?직업,?
과학,?대외,?산업,?노동,?청소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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