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명 특임차관 협동조합기본법 설명회서 제기
“영세상인 경쟁력 강화·청년 창업 활성화에 희망”

양극화와 승자독식, 무한경쟁, 재벌 중심체제로 얼룩진 한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협동조합’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윤명 특임차관은 15일 충남도 대강당에서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실무적 준비와 새롭게 준비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 차관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이 사업은 영세상인의 경쟁력 강화,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활성화, 장애인의 노동통합 등 크게 10가지로 범주화되고 있다”며 “개미들의 경쟁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타인의 탐욕에 희생당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영국에 FC 바르셀로나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바르셀로나는 단순히 축구를 사랑하는 지역민이 모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정치적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이라며 “기업광고를 받지 않고, 축구를 통해 자생능력을 키운 전례를 보면 협동조합은 활성화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도적 보완과 ‘복지국가와 협동조합’의 상관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수출 대기업을 육성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전략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 경제 전략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시장경제 폐해를 극복하고 대다수 사회적 약자인 서민중심의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절대 약자인 지방으로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장종익 한신대 교수도 “지방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한 토대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충남은 지속 가능한 농촌 활성화 정책을 협동조합의 틀로 전환하고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협동조합은 공익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주체이자 대안적 모델”이라며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를 제대로 배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월 새롭게 시행될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존보다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