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업단지의 악취공해로 인한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밀폐된 아파트 방에서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대전시가 11년 전에 조성한 대전 3·4산업단지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한솔제지, 한국타이어 등 8개 업체와 산·관 자율 환경 협약을 체결, 연차별로 악취배출량을 감소시켜 간다는 게 그 요지다. 과연 이런 방안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우선 대책을 보면 단계별로 업체의 개선 노력을 통해 2007년에는 현재보다 60%의 악취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태생적으로 근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다. 감소 방법, 기간, 시민의 당면한 고통 등의 고려가 미흡한 연구물이다. 입주업체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기피할 경우 용역비만 날리는 꼴이다. 그럴 경우 시는 결국 면피용으로 악취문제를 접근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시 당국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예산지원 등을 통한 본질적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공단건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오염업체를 이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면에서도 농축악취시설 밀폐, 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확충과 소각로, 탈수시설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순환적 생산시스템과 같은 생태적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관리해 가고 있는 덴마크 칼룬트보르그 산업단지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대전시도 이제는 다량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부풀려진 도시의 족적을 생태학적 설계기법, 토지이용기법 등을 통해 산업물질 대사를 산업생태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가야 한다. 도시 산업단지는 단일 환경적 목적으로 만들어 가는 지혜를 수용할 때 악취를 비롯한 도시공해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소한 시민의 쾌적한 환경, 특히 호흡권만은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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