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글, 임용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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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帝王 無恥
이상한
所聞(15)
예조에서 어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천제의 의례를 정하여 아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격이었다.
一. 친제에서는 백관들이 모시고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을 그만 두고, 찬례(贊禮)하는 근시(近侍)와 통례(通禮=통례원의 삼품관)가 모시고 할 것.
一.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은 일품 종친과 집사관(執事官)이 예에 따라 할 것.
一. 제찬은 각 전의 예에 따라 할 것.
一. 낮에 올리는
다례(茶禮)는 그만두고 다만 아침 저녁의 상식만 거행할 것.
一. 제소물(祭素物)은 문소전(태조와 태종의 신위를 모신 사당)에 쓰기
위하여 각 도(各 道)로부터 진상하여 쓰다 남은 것을 사옹원에서 관장하여 내오게 할 것.
一. 아침 저녁 상식 때 잔을 드리는 당하관인
삼품관이 차례로 번(番)을 들게 할 것.
一. 참봉 2명을 둘 것.
왕은 예조에서 올린 의례제도를 보고 불만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전에는 친제라는 말조차 입밖에 내지 못하였던 만큼 백관을 거느리지 못하고 올리는 친제라도 제도로 갖추게 된 것은 큰
진전이었다.
왕은 왕권(王權)이 차차 강화되고 있는 조짐으로 보고 우선 그 정도로 만족하기로 작정하였다.
드디어 어느 날 왕은
친제에서 찬례하는 근시로 뽑힌 도승지 신수영과 통례, 그리고 아헌관과 종헌관에 뽑힌 종친들 및 내시들을 거느리고 효사묘에
거둥하였다.
절차에 따라 생모 윤씨의 신위(神位) 앞에 잔 드리고 분향 재배할 적에 왕은 사무치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비 오듯 눈물을
쏟으며 꺼이꺼이 울었다.
왕은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어머님, 언제고 반드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와서 제례악(祭禮樂)을
아뢰면서 친제를 올리오리다."
그 이튿날 왕은 친제의 소회(所懷)를 읊은 어제시(御製詩) 한 수를 승정원에 내렸다.
昨趨思廟拜慈親 奠酌難收淚滿齒 (작추사묘배자친 전작난수루만치)
懇迫情懷難紀極 英靈應有顧誠眞 (간박정회난기극
영령응유고성진)
(어제 사묘에 나이가 자친을 뵈었는데
잔 드리고 나서 눈물이 자리를 가득 적셨도다.
간절한 정회는 한이
없으니
영령도 응당 이 정성을 돌아보시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