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권 우송대학교 학사부총장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더욱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녀만 해도 15만 명이 넘고 있으며, 매년 2만 5000명의 다문화 자녀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 결혼이민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해체 현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그 비율도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한국 결혼이주민의 경우 결혼이민의 주요동기가 본국에 남겨둔 가족들의 부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한국의 가정생활 및 자녀교육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형성과정은 다양한 채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혼중개업체가 영리목적으로 소위 ‘묻지마 성사주의’에 따른 여러 가지의 부작용은 결혼이민여성의 이혼, 가출, 별거 등 다문화가족해체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결혼당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불행한 사태까지 초래해 국제결혼 당사국 간에도 곤란한 외교적 문제 내지는 반한 정서를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결혼 해체 시 결혼중개업체의 불법이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추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결혼해체에 따른 법적 소송의 진행문제, 결혼해체 양 당사자의 관계 청산과 자녀의 양육문제, 결혼이민여성의 불법 체류문제 야기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혼이민대상 국가와의 공동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고 있거나 예정인 여성들이 많은 국가와 협력해 결혼이주예정여성들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를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과정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여성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국제결혼 당사자가 양국의 문화와 생활 등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결혼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혼인성사 이후의 원만한 결혼생활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문화적 갈등 요인을 줄이며 이혼이나 별거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결혼 전 양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체계적 사전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문화적 배경과 경제 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른 결혼 당사자에게 상대국 문화와 사회의 이해를 위한 교육은 결혼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결혼 후의 원만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확한 쌍방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배상을 강화함으로써 거짓,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결혼 후 상호신뢰를 깰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법적, 제도적 보완 노력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결혼해체가 된 경우라도 양 당사국 국민인 이혼 당사자들의 자녀, 국적 문제 등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간 협의와 공동법제화를 통해 국가간 공동협력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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