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난립 원천봉쇄

충남도교육위원회가 교육감 출마자들의 현직 사퇴를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 당락(當落)에 따른 구성원간 갈등과 부작용을 사전에 막자는 의지다.

현직 유지 '후보 난립'=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는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보 난립 방지책으로 기탁금(3000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억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교육계에 웬만큼 이름을 알렸다고 생각하는 인사는 너도 나도 출마를 선언, 선거 때마다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올해처럼 현직 교육감의 공백사태가 있을 경우 무주공산인 교육수장 출마 경쟁은 더욱 심해진다.

현재까지 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예비 후보는 모두 9명.

지난번 선거 때보다 예비후보들이 늘었다.

후보 난립은 과열 경쟁과 함께 각종 잡음의 원인이 된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공직선거법은 현직 사퇴 외에 후보자의 병역 이행 사항에서부터 전과 유무 및 내용, 재산 보유 현황, 세금 납부 실적 등을 낱낱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는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란 시각이다.

선거 후 갈등 요인=현직 유지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선거 후 구성원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선자는 선거 당시 경쟁을 벌였던 후보가 되돌아간 학교나 지역 등에서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하기에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균형적인 행정 배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간 앙금도 잠재된다.

탈락자도 여건은 비슷하다.

교육 분야는 학교장, 교육장 등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선거 후 지지 여부를 놓고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문제 없나='현직 사퇴 후 출마'를 명문화할 경우 젊은층의 도전이 사실상 제한된다.

탈락시 생활 근거마저 사라진다는 점에서 소신 있는 도전까지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현직 사퇴'보다 기탁금을 높이거나 후보 검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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