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생중계도 허용

헌법재판소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1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두달여 만에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마무리짓게 된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 선고심을 생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오전에 열린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선고 일정 등을 최종 논의했다"며 "평의 결과는 헌재가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재판은 재판장인 윤영철 헌재소장이 절차에 따라 사건 개요 등을 밝히고 재판관 중 한명이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 연구관은 "파면과 기각, 각하 등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또 소수의 의견을 결정문에 실명으로 공개할지 여부는 선고 당일에 알 수 있다"며 "선고 기일까지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고 선고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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