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지도원(원장 김만기)은 사업장 내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04년도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제도는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해 노사협력적 자율안전 보건관리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6년 12월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자를 지방 노동관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위해 대전지도원은 6월 2일까지 우수사례 원고를 모집해 심사한 뒤 한다.
내년 6월에 있을 본선대회 진출자 6명을 가려낼 계획이다. 대전 및 충청권에서 활동 중인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 6명을 선정해 내년 6월 10일 서구 탄방동 교원공제회관에서 본선을 치른다.

본선대회 최우수상 수상자는 대전지방노동청장 상장과 상금 70만원이 수여되며, 동시에 해외 산업시찰의 혜택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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