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달말까지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자칫 소홀하면 3∼4배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신고시 누락된 게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나 세무조사 등을 당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누가 내나=대전지방국세청 관내 올 소득세 신고대상 인원은 21만 3000명으로 전년도보다 1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거나,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4000만원이 넘는 사람만 해당된다. 4000만원은 부부 합산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소득이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밑돌더라도 사채이자, 배당금을 받은 상장·코스닥기업 대주주, 배당금을 받은 비상장·비등록 기업 대주주와 소액주주 등은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집을 2채 이상 갖고 월세로 임대수입을 올릴 경우에도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임대수입이 전세일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퇴직금을 받았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부가수입이 생긴 근로소득자도 신고 대상=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다.

그러나 원고료와 강연료 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거나 기타 부수익으로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신고를 필해야 한다. 원고료 등의 부가소득은 실제 세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난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유의사항=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추계신고란 매출액과 경비 등을 장부에 기재해 놓고 신고하는 기장신고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뉜다. 간편장부 대상자 중 지난해 수입금이 4800만원이 넘는데도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10%, 복시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할 시 20%의 가산세가 각각 추가된다.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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