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 논의, 각계 70여명 참석해 높은 관심
여성기업 지원 위한 기회 보장, 성평등정책 조례 정비 등 제언

▲ 지난 13일 대전도시철도공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대전성평등정책 포럼’에 참석한 시민들이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를 경청하고 있다. 대전여성정책센터 제공

1996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별로 여성발전기본조례들이 재정돼 왔다.

하지만 여성발전기본조례들이 지방자치 성평등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많은 한계점들을 드러내면서 개정 목소리 또한 높다. 이에 여성부는 꾸준히 성평등 기본법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도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대전여성정책센터는 지난 13일 대전도시철도공사 1층 대강당에서 ‘제2차 대전성평등정책 포럼’을 열고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연구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포럼은 연구자들이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지역 여성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였다. 여성정책 지원 사업기관 및 여성복지관 종사자, 여성평등 강사, 교수, 연구자, 기업인 등 대전 여성계 인사들 7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포럼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사회의 변화, 여성정책 추진의 여건 변화 및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등장 등을 반영한 기본조례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 여성계, 대전 여성발전기본 조례 의견 제시

이날 대전성평등정책 포럼은 장시간에 걸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모두 6명의 발표자가 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자로는 권부남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과 김복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부회장, 김용금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이옥분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기획사무국장, 임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채계순 대전지역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위원 등이 참석했다.

권부남 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들의 취업, 창업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일자리 지원협의회 구성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 협의회가 마련되면 지역 여성의 취업과 재취업, 창업 등의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취업욕구 지원정책과 일, 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관장은 도시산업국에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수렴하는 부서설치, 공기업 및 사기업 유연근무제 활성화 제도 도입, 공직 및 의사결정에 성평등 참여를 위해 단계별 여성비율 높이기, 각 구에 여성도서관 설립근거 마련 등을 제언했다.

김복경 부회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창업, 입지지원, 자금 등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시의 관련 부서장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여성경제계 인사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구성, 여성기업지원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과 지원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금 부회장은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성평등 지수가 16개 전국 시·도 가운데 6위이며 대전지역의 여성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전 시민들이 성평등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옥분 사무국장은 “법·제도의 실효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효과를 높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법과 조례를 실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가장 우선 일 것”이라며 “각 조항의 용어 및 시행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관련된 조례들과의 연계근거를 마련한 정보제공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규 정책위원은 “대전시의 관련 조례는 항목 상으로 필수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들이 실제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미비한 상태”라며 “대전시의 성평등 목표 설정과 성평등기본조례의 전면 개정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마련, 성주류화 전략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채계순 위원은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전의 성평등 정책의 현실과 국내외의 여성정책의 변화, 이주여성, 빈곤여성의 확대 등 다양한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해 조례를 잘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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