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2012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이며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증명서,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5만㎡) 이상 경작증명서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 원 이상(법인 4500만 원) 증명서를 입증하면 된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쌀소득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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