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 10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동일년도에 동일사업으로 타부서에서 지원받지 않은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5000만 원, 법인과 단체는 1억 원 이내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에 연리 2%의 신용이나 담보대출 조건이 적용되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접수하면 된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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