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최고 박빙 선거구인 상당구에서 모 후보측 홍보인단이 투표마감 2시간 전에도 후보의 명함을 돌리며 투표를 당부, 대놓고 선거법을 위반해 눈살. 홍보인단은 선거당일에도 투표소인 청주 상당구 용담초등학교 근처에서 민주당의 상징인 노란색 티셔츠에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돌린 것. 선거법에 따르면 4·11총선 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단순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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